요양보호사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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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9 16:43 조회3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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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 | |||||||||||
♣취업시 제출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건강검진 결과표,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서) | |||||||||||
1. 출퇴근시 태그 정확하게 찍을 것 | |||||||||||
2. 태그가 찍히지 않을 시 핸드폰에 NFC (기본 모드), 모바일데이터, 위치 켜져 있는지 확인 및 핸드폰 완전히 끄고 다시 시작하기 (초기화 시키기) | |||||||||||
3.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하고 요양을 시작하기 | |||||||||||
4. 요양 시간과 날짜 변경 시 센터에 사전 연락하기 | |||||||||||
5. 요양 시간에 수급자댁에서 함께 식사하지 않기(어르신의 요청과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 | |||||||||||
6. 요양 시간에 전화는 진동모드로 변경하기 | |||||||||||
7. 어르신께서 입원이나 기타 사정으로 요양하지 못할 시, 병원동행으로 종료 미전송 시 | |||||||||||
센터로 연락하기(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센터에 연락하고ㅡ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하여 어르신 서명 | |||||||||||
받아 월말까지 필히 제출 할 것(선생님 급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
8. 어르신 입원 및 퇴원 시에는 입 퇴원 당일은 요양이 성립되지 않아 보호자께 말씀드려 | |||||||||||
개인적으로 비용을 받으시던지 센터와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 어르신께서 병원 진료시 보호자와 동행하므로 요양보호사가 같이 가지 않을 시에는 | |||||||||||
요양보호사만 수급자댁에 남아 요양하면 요양이 성립되지 않아 요양 인정이 불가하나, 보호자와 | |||||||||||
어르신의 요청으로 일상생활의 가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가능함. | |||||||||||
10. 요양 시간에 요양보호사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외출하거나 업무를 보지 않으며 특히 어르신과 | |||||||||||
병원 동행 시 요양보호사님의 진료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 | 다. | ||||||||||
11. 일주일에 1회이상 핸드폰 전원 끄기 실천하기 | |||||||||||
(업데이트가 안될 경우 태그 찍기 제한)(가까운 핸드폰 가게에 문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
12.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밖에서 다른 분에게 말하지 않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
13. 출근시 웃으면서 인사하고, 퇴근시 웃으면서 인사하고 일정을 미리 어르신께 꼭 말씀 드려주세요 | |||||||||||
(혹여 내일 오지 못하니 양해 바랍니다~!라고 미리 미리 말씀하기) | |||||||||||
14. 요양 보호사 개인적인 애기와 아픈 곳 강조하여 어르신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 |||||||||||
15. 월말 수급자 상태변화지 센터에 제출하기(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기) | |||||||||||
16. 요양보호사님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여 건강검진결과표”를 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7. 요양보호사님은 1년에 의무교육으로 ‘노인인권교육(4시간)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1시간)을 | |||||||||||
꼭 이수 하여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싸이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회원가입하시어 로그인->수강신청->수료후(수료증발급) | |||||||||||
-회원가입 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재해 놓고 센터에 알려 주시면 수료증 출력 가능함 | |||||||||||
18. 네이버 검색 : 지팡이재가복지센터 홈페이지 이용 바랍니다. | |||||||||||
http://부산방문요양.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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