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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9 16:43 조회193회 댓글0건

본문

※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
♣취업시 제출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건강검진 결과표,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서)
  
1. 출퇴근시 태그 정확하게 찍을 것
2. 태그가 찍히지 않을 시 핸드폰에 NFC (기본 모드), 모바일데이터, 위치 켜져 있는지 확인 및 핸드폰 완전히 끄고 다시 시작하기 (초기화 시키기)
3.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하고 요양을 시작하기
4. 요양 시간과 날짜 변경 시 센터에 사전 연락하기
5. 요양 시간에 수급자댁에서 함께 식사하지 않기(어르신의 요청과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

6. 요양 시간에 전화는 진동모드로 변경하기

  
7. 어르신께서 입원이나 기타 사정으로 요양하지 못할 시, 병원동행으로 종료 미전송 시
  센터로 연락하기(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센터에 연락하고ㅡ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하여 어르신 서명
  받아 월말까지 필히 제출 할 것(선생님 급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8. 어르신 입원 및 퇴원 시에는 입 퇴원 당일은 요양이 성립되지 않아 보호자께 말씀드려
   개인적으로 비용을 받으시던지 센터와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어르신께서 병원 진료시 보호자와 동행하므로 요양보호사가 같이 가지 않을 시에는 
  요양보호사만 수급자댁에 남아 요양하면 요양이 성립되지 않아 요양 인정이 불가하나, 보호자와
  어르신의 요청으로 일상생활의 가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가능함.
  
10. 요양 시간에 요양보호사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외출하거나 업무를 보지 않으며 특히 어르신과
   병원 동행 시 요양보호사님의 진료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일주일에 1회이상 핸드폰 전원 끄기 실천하기
    (업데이트가 안될 경우 태그 찍기 제한)(가까운 핸드폰 가게에 문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2.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밖에서 다른 분에게 말하지 않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3. 출근시 웃으면서 인사하고, 퇴근시 웃으면서 인사하고 일정을 미리 어르신께 꼭 말씀 드려주세요
    (혹여 내일 오지 못하니 양해 바랍니다~!라고 미리 미리 말씀하기)
14. 요양 보호사 개인적인 애기와 아픈 곳 강조하여 어르신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15. 월말 수급자 상태변화지 센터에 제출하기(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기)
16. 요양보호사님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여 건강검진결과표”를 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요양보호사님은 1년에 의무교육으로 ‘노인인권교육(4시간)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1시간)을
꼭 이수 하여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싸이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회원가입하시어 로그인->수강신청->수료후(수료증발급)
-회원가입 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재해 놓고 센터에 알려 주시면 수료증 출력 가능함
18. 네이버 검색 : 지팡이재가복지센터 홈페이지 이용 바랍니다.
http://부산방문요양.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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